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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02:28
형사합의 공탁금 및 선고기일변경
조회 수 32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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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명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8823-779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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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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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759번에 글을 올린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금일(15일)이 선고기일이었는데, 변론재개(속행)로 되어있네요. 공판기일은 5월22일이구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건지요. 어떤 의미인지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기에... 운영자님! 항상 감사드리며,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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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심리를 더 해야 하는
여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