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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21:42
소송실익이있는것인지. 후유장애가인정되는것인지..
조회 수 24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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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창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69-8611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근로자 |
사고일시 | 2014 03 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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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과실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골절,경막상출혈 초진5주진단. 처음구급차로실려간병원에서45일입원.현재 다른병원입원6일째. 사고나고의식잃고 119로병원실려가서 수술여부를결정하시더니 수술은안하고약물치료로 피가흡수됐다고함.450만원정도나온걸로알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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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녹색불보행중 우회전하는차에 치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두통이하루에몇번씩 오며 10분이상걷거나 조금오래앉아있으면 두통이심해 지고어지러움.뛰지는못하는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처리하는게 최고좋은것인지 조언부탁좀 드립니다.소송을해야실익이있는것인지,아니면 그냥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처리해야되는건지 저혼자서는 보험사상대로 벅차네요.그리고 후유장애진단은 어떻게 되는건지...어떤분은 점성출혈흔적이남아있으면 소송해야된다는사람도있고 시간을 지켜보고 하라는사람도있고 저로선 누구말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저한테 최고로정확하고 이익이될슨있는 조언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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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유리 할 것이며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 후 1년 정도가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