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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07:35
교통사고 후 허리통증
조회 수 30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기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64-0324 |
직업 및 소득 | 시설관리 직업 연 2500원 |
사고일시 | 2013년 1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88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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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과실 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통원 치료 중으로 합의제시 한적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가판탈출증으로판명 -2주 후 1주 추가 -수술 현재 무 -19일(더하고 싶었으나 일때문에 퇴원합니다) -모름(현재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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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후미 추돌로 차량수리비는 5,700,000원 상당 나왔으며 사고시 인천에 있는 세*병원에 있다 한방병원으로 옮겨 추가판탈출증 디스크판정 받고 1주간 더 입원 후 회사 업무로인해 퇴원해서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척추 3,4번이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긴했으며 2곳의 병원 중 한곳(힘찬병원)은 수술을 건의 했으며, 다는곳인(인천성모) 아직 젊으니 치료 받다 안돼면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교통 사고 전 허리로인해 치료 및 디스크 판정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 침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심해 10분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수술을 생각 중입니다. 물어보고싶은 점은 1. 몸이 호전 되면 합의 하고싶은데 합의금은 대략어느정도수준이며, 2. 소송이 가능하다면 총 소송비용과 승소시 비용이 어느정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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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의 명확함은 소송시 이루어지는 법원신체 감정의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소송은 소송실익 여부에 무관하게 소송을 해야합니다.
과거 침을 맞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