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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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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경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0-06
연락처 010-9892-2367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자원재생업) 1억원 이상
사고일시 2014년 5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후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중환자실 입원 후 4일만에 운명하심.
- 보험사는 보험사지급보증을 통해서 1000만원 가량 되는 입원 및 처치비용을 병원에 대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가해자와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 저희 아버지께서 보행자도로의 바깥쪽, 즉 차도의 가쪽을 자전거로 타고 가시다가 횡단보도의 녹색불을 보시고 건너셨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1톤 트럭의 운전기사(가해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나흘동안 계시다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정신적인 고통끝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이제 여러가지 처리가 남았습니다. 민사와 형사 부분에 대한 보상이 그것인데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저희한테 두어번 찾아왔습니다. 교통경찰의 진술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으며 삼성화재의 보험담당자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없어보이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민사합의금액과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자 / 만63세

2. 개인사업자등록자(자영업자) / 매월 건강보험료 30만원 가량 납부 (소득금액의 추정 가능)
- 아버지는 63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대표이자 관리자의 역할이 대부분이였고 나이에 비해 체력과 건강이 워낙 좋으셔서 경제활동이 사실상 70세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됨니다. 

3. 국민연금의 이익상실분
- 그동안 매월 30만원 가량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서 비경제활동 할때 보다 현재까지는 적게 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구요.
- 본인의 국민연금에서 배우자연금(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받을 수 있는 총금액보다 최소 30% 이상 적게 받게됨으로서 상실된 금적적 손해 또한 80세 기준으로 20년 가량 연금에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구요. 

위 기준으로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 산정해야 합당한지 구제척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보험사나 가해자가 금액 제시시 소송으로 할지 받아 들일지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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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27 19:2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닙니다.(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피해자간 입장이 서로 상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범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간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원 정도로 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처리한 형사합의 사건 중 6천만원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기는 하나
    가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이례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살펴야 할 것이니 피해자의 과실 부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 자영업(사업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범위등을 고려하여 실세소득의 범위를 확인 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가동연한은 2년~3년정도의 재판부 판단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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