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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19:19
승합차량 탑승운행 중 충격으로 허리골절
조회 수 35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용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1-00 |
연락처 | 010-3311-4371 |
직업 및 소득 | 육가공업체, 100만원/월 |
사고일시 | 2014-05-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부평구 갈산역 부근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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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요추2번 압박골절, 그 외 골반 및 오른쪽 하복부 통증 - 잘 모름(2주 이상) - 시술필요(주사기를 이용한) - 입원치료중(사고 후 1주일됨) - 잘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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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머니 교통사고 건으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1주일 전(5/20) 직장동료(실장)가 운행하는 스타렉스 뒷좌석(3열)에 탑승하여 퇴근 하던 중, 바퀴가 방지턱(or 도로경계석)에 걸려 덜컹하는 충격으로 허리를 다치셨고, 몹시 아파서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까운 병원에 옮겨 검사한 결과 '요추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외에 다른 분들도 2열에 타고 계셨는데, 어머님만 부상을 당하신 것입니다. 현재 치료는 운전자(실장)가 가입한 '개인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머리를 천장에 쿵하고 찧었고, 의자 밑으로 덜썩 내려 앉았다고 어머니께서 말하십니다. 사고 후 약 1주일 가량 지났는데 아직도 '골반쪽과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요즘도 관련된 검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절대안정이 필요하다 하시고, 허리에 플라스틱 의료기기를 착용하고 가급적 누워 있으라 합니다. 혼자서는 화장실을 다닐 수가 없어 현재 간병인을 쓰고 있고, 처음 2~3일간은 식사도 누운채로 했으나, 지금은 의료기를 착용하고 있어 식사정도는 겨우 앉아서 하고 계십니다. (허리 골절: 현대해상) 사실, 어머니가 약 2달 전에도 집앞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동네사람이 모는 후진하는 아반떼 차량에 부딧쳐 '엄지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는데 회복도 하기전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어머니가 구르시면서 발가락 뿐만 아니라, 어깨쪽도 바닥에 부딧쳤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었으나 이로인한 통증으로 간간히 물리치료를 받아 오고 있던 중 이었습니다. 당시 정형외과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었으나,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지체장애1급) 형님을 보살피고 있던터라 어지간히 견딜만 하다싶어 발에 착용하는 특수의료신발을 신고, 회사는 당분간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완쾌가 되어갈 즈음 어머니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출근한지 이틀만에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가락 골절: 동부화재) 상기 두 건 모두 한 병원(인천 가좌 나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터라, 이런 어머니 이력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골절이 잘 되는 것 같아 의사의 권유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는데 염려했던대로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도 병행 중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첫 번째 '발가락 골절' 과 이번 '허리 골절' 건을 동시에 자동차보험으로 한 병원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 발가락 골절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또는 계속치료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가락 골절에 대해서는 회복 중에 있으나, 아직 어깨쪽 통증도 있고 해서 어머니께서는 계속치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허리 골절이 완쾌 될 즈음 함께 낫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요... <문의 드립니다> 1. 어머니가 퇴근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면 '산재처리' 로도 가능한가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네요... 2.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및 '자동차보험'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게 어머니께 더 유리한가요?(치료, 보상금 측면 등) 3. 간병인(7만원/일) 사용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현대해상)보험사에서는 선심쓰듯 "원래는 안되는데 정 필요하면 해야겠죠..." 식으로 말 끝을 흐립니다. 행여 나중에 개인부담으로 돌아올까 찜찜 합니다. 4. 발가락 골절과 허리 골절에 대해서 나중에 합의 시 각각 얼마 만큼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처음 격는 일이다보니 무척 난감합니다. 가해자 둘 다 어머니가 잘 아시는 주변분들이라 막무가내로 요구하기도 좀 그렇구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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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면 산재승인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필요)
2.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3. 소송기준상 주치의의 간병인 소견서(침상에서 대.소변을 볼 정도의 상태)라면 가능하나 보험사 지급 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지급합니다.
4.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다르나 발가락에 장해가 없는 경우 200만 원 미만 예상되며, 허리 골절에 대해서는
기왕증 여부와 허리 압박율등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지기에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우선 산재승인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