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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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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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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공무원. 4500만원
사고일시 2014.5.22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조대치과앞 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대2정도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성인 90 동승한11살초등생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 무릎. 머리 염좌 및 긴장
2주
수술안함
7일
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이고 아직 병원비 확정은 안됐어요.
2주진단에 1주 입원후 퇴원하는데 90만원 초등생 50만원이 적정한가요?
진단비 15만원   향후치료비 1일당 3만원으로 27만원.  48만원은
공무원은 일당이 없는데 주부로 해서 일당 7일치 48만원 준다내요  .
학생은 적정비가 없어서 50만원이고.
이정도면 적정한 합의금인지 질문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5.29 00:35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원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된 경우 보험사 약관상
    일반적 합의금 법위로 보여지며 일정금액의 합의금 조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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