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01 03:47
화물공제랑 합의를 해야하는데 조언 좀 부탁해요!
조회 수 27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민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월110) |
사고일시 | 5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위반한 트럭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공제랑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진단서는 6주가 나온 상태이고 일주일 째 입원 중 입니다 현재 사고로 치아가 흔들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 입술이 찢어져 꼬맸는데 입술변형이 올지도 모르다고 지켜봐한다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화물공제와 합의를 할 경우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전액과 입원기간 중 출근을 못하여 받지 못 하는 월급 그외에 어떤 금액이 추가 되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법률적 검토 및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