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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03:13
과실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조회 수 25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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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63-7238 |
직업 및 소득 | 제조업, 영상제작업 |
사고일시 | 2014-0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정광신호 아파트잎 큰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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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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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삼거리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조ㅏ회전 유도라인을 따라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들어가서 주행하는 중 맞은편에서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면서 차선을 안거치고 바로 우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바로 들어와 제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들어오는걸 보았지만 차가 들어오면 멈추겠지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클락션을 울린 후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접촉사고가 난 후였습니다. 사고후 저는 바로 내려서 확인하려는데 가해차량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차에 운전석쪽이 막혀 내리시려 하는데 못내리길래 약간 후진하려고 차에 타려는데 갑자기 가해차량이 앞으로 가버려서 저는 그냥 가버릴려 하는 줄 알고 바로 쫓아갔고 그 차는 7~10미터정도 앞에 멈춰서서 저도 바로 뒤쪽에 차를 정차 후 내려서 보니 처음에는 사이드 미러만 접촉한줄 알았는데 타이어와 범퍼 휠 휀다까지 긁혔고 내리자마자 동승자 분께서는 경찰부르라고 소리치셔서 제가 경찰을 부르고 제보험사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경찰분들이 와서 보더니 7대 과실에 포함이 안되어서 보험사 직원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가버리고 30분 후에 두 보험사 직원이 오시더니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고는 제 보험사분이 오셔서 우선권은 있는데 7대 과실이 아닌 한 100프로 고ㅏ실이 나올 수 없다며 최대한 과실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고 주말이니 월요일날 연락드린다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오늘 전화가 와서 8:2로 도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차량 타이어는 한쪽만 교환해야 해서는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양쪽을 다 바꿔야 한다는데 사고난 쪽만 교환해야하고 반대쪽은 제 사비로 교환해야하며 양쪽 교환을 원할 시 다른 부분들을 포기하고 교환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돈은 100이건 1000이건 상관없는데 왜 신호지키고 차선지키고 과속도 안했는데 20프로의 과실을 떠맞아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억지로 혹시 모르니 이것저것해서 제일 비싼거로 했는데 이득 보고싶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자기 부담금부터 추후에 생길 문제까지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군다나 신호지키고 차선 지키고 과속 안한죄가 20프로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모하러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다녀야 하는건지. 보험은 왜 필수로 들어야 해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야하고 통상적으로 못한다는 말만하고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며 추후에 발생하는 것도 제가 필요도 없는 부분 억지로 수리해야 하는데 궂이 안들면 벌금내야하니까 들긴하지만 도저히 납득도 안가고 어이도 없고 왜드는건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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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확한 상황(특히 본 사건은 접촉부위)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통상의 유사한 사고의 상황 이라면 추돌 위치에 따라10~20%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며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후미부분을 추돌 할 수록 피해차량의 과실은 줄어들며
피해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벗어나 본선 주행차선에 진입하는 과정에
가해차량이 후미(트렁크)쪽을 받았으면 무과실 판단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과실분쟁조정을 요청해서 처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