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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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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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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재1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69-8246
직업 및 소득 대학생-사고후 현재(2014-6-3)까지 휴학중
사고일시 2013-11-24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334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안전벨트10% 호의동승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12번 압박골절

12주
교통사고로 흉추11,12,요추1,2,번압박골절로 유합술로 고정
2013-11-24~2014-6-3현재입원중에있음
한화보험에서 현재까지 지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국도변 주유소 주유소 진입로 공사중 야간 안전표시 설치 의무위반 사고당시 동영상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모든상황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알고싶은데 단국대병원에 장애진단서 문의 했더니 맥브라이드방식 향후15년 32%, 60세까지 32% 아직진단서는 발급받지 읺았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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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04 18:17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 중 수술(유합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요추 1,2번 유합술만 가정하고 30%의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에 있어 흉추 유합술의 장해율 및 과실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은 장해율 및 과실율 두가지 모두를 고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불리함은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상기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은 최소 인정 금액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본 사건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협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많은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리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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