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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05:15
교통사고로 흉추11,12,요추1,2,번압박골절로 유압술로 고정 했는데 후유장애 및보상금 산정방법
조회 수 44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재1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69-8246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사고후 현재(2014-6-3)까지 휴학중 |
사고일시 | 2013-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334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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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안전벨트10% 호의동승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12번 압박골절 12주 교통사고로 흉추11,12,요추1,2,번압박골절로 유합술로 고정 2013-11-24~2014-6-3현재입원중에있음 한화보험에서 현재까지 지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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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차선국도변 주유소 주유소 진입로 공사중 야간 안전표시 설치 의무위반 사고당시 동영상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모든상황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알고싶은데 단국대병원에 장애진단서 문의 했더니 맥브라이드방식 향후15년 32%, 60세까지 32% 아직진단서는 발급받지 읺았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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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 중 수술(유합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요추 1,2번 유합술만 가정하고 30%의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에 있어 흉추 유합술의 장해율 및 과실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은 장해율 및 과실율 두가지 모두를 고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불리함은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상기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은 최소 인정 금액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본 사건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협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많은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리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