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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07:14
교통사고.과실여부.보험등 여러가지
조회 수 25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지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1 |
연락처 | 010-6633-1236 |
직업 및 소득 | 엘리베이터관련업. 300정도 |
사고일시 | 2014.0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 삼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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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내쪽이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팔천 육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한쪽 다리 십자인대 앞,뒤파열 24주가나왔다는군요.. 처음엔 12주였는데 자꾸바뀌더라구요 수술을 하셔서 3월말쯤 퇴원하심 보험사에서 합의금 86,000,000원에 합의를 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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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운전 알바를 하던중 4차선 국도에서 손님차를 운전중 직진 신호를 받고 일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아저씨가 일차선으로 무단횡단을 했고 미처 보질 못하고 밤 9시 30분경에 보조석 밤바쪽에 한쪽다리부분을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2 그런데 대리운전 보험이 들어 있지않아서 제가 가입한 보험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타차보험이들어있었음) 그렇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대리운전이어서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ㅜ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에게 구상을 청구 한다고 하더라구요(이것도.4월에들었음)시간이 흘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3개월 만에(3월에보상금받고퇴원함) 엄청난 합의금을 지급했 습니다. 최소6개월이 지나서 장해 여부를 보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 찝찝한 부분이 많습니다. 삼성보상팀에서 5월 초에 구상을 청구 한다고 사람이 내려왔더라구요.그때 보험쪽에 박식한 분이 같이 나와주셔서 만났는데 이건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것이고 변호사를 사서 민사까지 가겠다 했더니 어쩔줄 몰라하시며 가셨는데요... 사고처리 내역에서 보험금지급내역을보니 처음 지급한 금액에서 자꾸 변동이되어서 팔천에서 사천으로 낮쳤다가 지금은 오천이되었는데... 사고차주 책임보험이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4천으로 수정되었을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보험 종결은 나지 않았고 삼성에서 피해자쪽 동부에 합의금 일부를 청구했는데 동부에서 줄수없다고 하니 삼성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반환청구를 했다고 해요. 글구 금감원에 제보했을때 삼성에서 취하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한푼이라도 깍아야 하니 그럴수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몰라도 캥기는것이 있으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요.쫌 많이 복잡 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11대 중과실에 들지 않지만 중상해라서 합의서를 제출하라고해서 백만원에 합의서를 받기로했었는데요 이것도 삼성 담당자가 끼어들어서 보내면 안된다고 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다시 회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어요. 1주일인으로 합의서 들어오지 않음 법원으로 넘어가서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ㅂ기해자는 퇴원후 바로 일을 다니고 있는데 무슨 중상해 입니까? 병원에서 소견서를 너무 잘 써주셔서 ... 한통속같은데... 과실여부도7:3이 되지 안는것 같아요... 복잡하긴한데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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