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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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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23:33

후유장애보상금 질문

조회 수 61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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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주동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9-00-02
연락처 017-256-8508
직업 및 소득 당시 건물 경비원 / 월12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3년 11월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하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70만원 가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간단한 치료로 될것으로 보고 합의 보았으나 이후 걷지 못할정도로 허리통증이 있어 경희대 강동병원에서 척추골절 수술했음.
보험사에 합의 이후 다시 수술한 부분에 대해 서류 제출하여
병원비는 보상받았으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아직 처리하지 못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자는 작성자의 아버지 이구요.
 질문자와 전화번호 역시 아들인 제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위에 작성한대로 2013년 11월 27일 교통사고후 동네병원에서 큰 사고가 아니라 판단하여 3일가량 치료받고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하였으나 이후 아버지가  허리통증과 함께  금년 2월경에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경희대학교 강동병원에 진찰한 결과
충격으로 인한 척추골절이라는 판정과 함께 수술하였읍니다. (수술은 콘크리트 타공으로 척추지지하는 수술).

수술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각종진단서등 제출하여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술비등 제비용 240만원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최근 추가 검진을 통해 수술이 성공적이고 , 추가 교통사고휴유증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에 후유장애보상금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최초 1000만원 가량이 나올거라 했던거와 달리  고령인 이유로
270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쪽 문외한인지라  위 현대해상측 후유장애보상금 270만원이 적정한것인지 아닌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 휴대전화로 연락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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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3 23:40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제대로 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쟁점은 기왕증(골다공증,추간판찰출증등)으로 인한 기여도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약 2천5백만원 전후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되며
    한시장해 인정되거나 기왕력이 있다면 금액은 더 하향될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여기에서 미리 지급받은 합의금액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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