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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4 18:13
십자인대파열 재건술
조회 수 40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96-1232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4년 4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보행자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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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S932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으며 5월 21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음 총 3주간 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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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중 뒤에서 차량에 받힌 사고이며, 일주일씩 총 3주 입원 하였습니다. 수술후 흉터도 심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며, 3개월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생활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100 만원 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는데 응해야 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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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은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합의를 준비 하다록 하시고
만약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 통상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흔들림)를 병원에서 측정 하셔서 5mm 이상의 동요가 있다면
영구장해 인정소견이 거의 확정적이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홯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치료 종결 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