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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10:09
오토바이 사고 관련
조회 수 22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동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4031-0852 |
직업 및 소득 | 당시 무직 |
사고일시 | 2013년 8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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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윗 앞니 4개 손실 ( 잇몸 완전손실로 잇몸 이식수술 및 임플란트 뿌리 삽입 상태) 아래 치주골 골절로 인한 치아 밀림 ( 수술로 위치 회복,약간의 치아 위치 변형 , 아래 치아 6개가량 신경 손상) 아랫턱 내부 굳음 진행으로 인한 수술 진행하였으나 완쾌되지않고 입이 부자연스러운 상태 입원기간 총 20일 가량 총 400만원가량 (본인부담 500만원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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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음 기타 자세한 법적 내용을 알지 못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직진 정상 주행중에 가해측 교차로 진행방법 위반으로 오토바이 간 충돌 상기 내용 상태의 신체적 손상입니다 현재 합의진행 하지 않고있는지 10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지않은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합의시 제 책임이 있는지 에대해 궁금합니다 추가로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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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을 위반 했거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상태 혹은
가해차량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등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의 부재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입증되면 손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인데
쉽게 일어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치아의 손상범위가 약 10개 이상(10개의 치아를 전손처리 당함) 이거나
치과적 후유장해 개구장해,부정교합등의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