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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08:23
비보호 횡단보도위 교통사고 개인합의/민사합의
조회 수 38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혜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92-1176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
사고일시 | 2014-06-05 17시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소사동 현대물파스 앞 비보호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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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제1근위 지골 개방성 골절(s92.41) 우측 장모지 신근 부분파열(s96.1) 우측 족배 지동맥 손상(s95.0) 우측 제1족지 압궤 손상(s97.1) 초진주수 모름 수술-관혈적 정복 및 핀 고정술,동맥 봉합술,신근 덥개 봉합술,변연절제술 입원기간-2014년6월5일~2014년 6월25일 보험사지급 치료비-43351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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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개인합의 하려고 함. 가해자쪽에서 20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 하십니다.. 1.사고 건에 대해 형사 신고 접수를 하는게 좋은지 여부 2.형사 고소를 안하고 개인합의 할 경우 적정 합의금과 필요 문서는 무엇인지 여부 3.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교통 사고라 개호비 인정 가능 여부 4.일반진단서를 끊었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여부 5.완치시 변호사 선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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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하면 가해자는 기소 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에
있어 신고 안 할 경우보다 유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인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2.홈페이지 내용 참조.
3.간병인(개호인)인정 소견이 있는 경우 소송시 인정 가능합니다.
4.진단서는 일반진단서도 무관함.
5.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