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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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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송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6-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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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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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발생하고 물리치료중에도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mri찍었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증상은 왼쪽발 근력저하(마비증상) 때문에 현미경수술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사고기여도 70%로 소견서 써주신다고 하셨구요 여기까지 모든 비용을 상대방보험 지불보증 으로 처리했는데 자동차사고로 디스크 발생시 기왕증 문제로 건강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를듣고 그후 수술전 검사비,진료비등을 건강보험으로 해서 제가 돈을 지불했고 수술비도 건강보험으로 하고 청구할려고 하는데 담당교수가 지불보증으로 해라하고 상대방보험에서도 지불보증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해서 제가 낸돈을 원무과가서 지불보증으로 바꾸고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보험사에 중간에 청구를 할수있는지 합의시 청구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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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기왕증의 범위에 따라 질의한 내용은 정답이 없는 사안이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의료보험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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