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원두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2-00-02
연락처 010-9019-218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구의동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골절상으로 수술
2주
수술 유
입원기간은 이주 이상예정
보험가.전화를 주지않네요
병원의경우 육인실이 없어서 사인실에 있습니다
7일 이후 부담금은 저희쪽에서 부담해여한다네요
입원병원 입원동의시 보호자가 24시간 줕어야한다는 조항이있는데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더라도 생업울 포기하고 나와있을 상황이 안되는대 간병인 부르는 비용도 힘들다니요 ..80넘은 노모신데 손을 못쓰니 거동도 못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골목길에서 걸어가시던 할머님을 뒤쪽에서 받아 넘어지며 손목 골절상 입었으니 운전자가 경찰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고 보험사직원 번호만 얼고있는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모두 위에 입력해두었습니가만

경찰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건인지가 궁금하구요
보험사에서 간병인 비용은 못준다고 하는데 우선은 불러야합니다 이때 나중을 뉘해 영수증을 챙겨둬야할는지요
아울러 실제 저희가.입은 피해에대한.보상과더불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요
피해자와직접연락할것없이
보험사만 상대하면 되는지요. 가해자는 할머니만 병원에데려다주고
보험사가 알아서할것이니 걱정말라고한수 신고도 않은채 연락차도 남기지않고 사라졌습이다
괘씸한데 어찌할.방법이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05 21:24

    가해자가 뺑소니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피해자간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병인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위자료 참작사유 정도로 판단됨)

    뺑소니 의심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