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은 점멸상태입니다. 제가 가는 방향은 황색점멸등, 가해자는 적색 점멸등 입니다.
제가운행하는 도로는 왕복4차선 입니다.
상대도로는 주택가에서 나오는 왕복2차선 도로이지만 정상도로보다 폭이 많이 좁은 읍내 도로입니다..
사고 상황은 이러합니다.
비오는 출근시간이라 저는 약 30-40km/h 정도의속력으로 1차선으로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좌회전을 하려고 한 차량임.
제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에도 상대차는 제차가 자기 차량 앞을 지나치는 순간에도 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을 서행한 탓에 고개를 돌려 목격을 할 수있었고, 멈추겠지 했는데 그 순간 꽝!!!,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전 좌측으로 순간 헨들을 꺽긴 했지만 제차의 조수석 방향의 2열 문짝과 뒷휀다쪽을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제가 서행한 탓인지 파손 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임.
또한 제가 진행하던 차도의 2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긴하나 상대의 시야를 가릴 만큼의 주차는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자분으로 출근시간이 늦어 서두르다가 제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고 하며
저와 사고시 출동한 상대 보험사 직원과 제쪽의 보험사 직원이 있는데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긴 했으나, 가해자와 상대 그 직원과는 동네에서 잘아는 막역한 사이인것 같아 사고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
아직은 과실 여부는 연락을 받지 안았으며, 상대의 블렉박스 확인 여부는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며, 과실 상황에 따라 블렉박스 확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경우 과실 여부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저 2 상대 8도 받아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이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시야의 확보가 충분히 된 상태임에서 제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냥 제차로 좌회전을 했다는 자체 때문이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블렉박스는 약간 볼록하게 녹음되어 실제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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