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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0:57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건
조회 수 38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용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08-2908 |
직업 및 소득 | 석유화학단지 연5천 |
사고일시 | 2014년6월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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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8대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엄지손가락 열상 3주 유 4일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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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삼백오십만원 무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후 도주하였고 동승자는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여서 경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제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중인데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때 형사합의서 양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공제된다는 말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직접만나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우편으로 붙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피해자는 저포함 3명입니다. 저는 3주 동승자 2명은 각각2주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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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보고 형사합의를 한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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