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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21:13
골절로 인한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조회 수 27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가는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최저 인정소득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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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견갑골 골절이며 6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하지 않았고 약 한달 입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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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 사고로 인한 과실이 제가 20% 과실이 있고 상대방이 80%로 책정되었습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통원치료도 받지 않고 있으며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것으로 보아 후유장애는 없는듯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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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백만 원 미만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