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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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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09 20: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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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명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32-8759
직업 및 소득 교수 / 월 4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광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목,어깨,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약,주사,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0% 상대방 과실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저는 7월 2일부터 입원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 퇴원은 7월 11일에 퇴원 하고 12일 부터 당분간 외래 치료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입원기간은 총 10일 입니다.
- 제차는 SM3(2008년식)으로 견적은 1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차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100만원에 합의를 예기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부산에서 여수로 연수 가는 도중에 남해고속도로에서 2차선 운행중 옆차선에서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보험회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사고처리는 할려고 했으나 상대방 운전자가 걱정이 되어서 처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상대 보험사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대물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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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09 20:3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문의한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충분히 해결 될 내용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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