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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7:28

자동차 사고

KMS
조회 수 29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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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MS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4
연락처 010-3126-74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실 도우미
사고일시 2014-03-1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진단 비골골절
- 입원 : 4주 (정형외과)
- 통원치료 : 퇴원이후 ~~ 현재(3주) (한의원)
- 입원비 및 현재까지 치료비 약 2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가족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 엄마차를 운전하여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유턴 점선보다 조금 빨리 유턴하여 뒤쪽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 그래서 제 과실이 90%라고 합니다 )

제 차량은 오른쪽 뒷문이 파손되었고, 버스는 범퍼가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대물은 제가 수리했고, 버스(약 7만원)도 제가 수리해드렸습니다.
근데 버스에 타고있던 승객분이 뒤쪽 하차하는 문 근처에 있는 모니터에 코를 부딪히셔서 비골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차는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되고 버스는 종합보험이라 일단 버스공제조합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비골골절(코에 금) 3주 진단받고, 4주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골절로 인한 수술은 안한다고 합니다.(승객분이 피부질환이 있어서 수술은 진행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후에 현재까지 주4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비 약250만원 예상)

승객분은 60세 여자분으로 딸이 미용실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소득증명할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지급규정대로 이래저래 위자료 산정하니 15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분이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갭이 크다보니 보험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자기네는 기준대로 처리한다고만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니 한의원 치료비와 위자료에 들어가는 교통비는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보험(160만원) 넘어서는 금액은 개인구상으로 저한테 청구가 되니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해봤는데, 만약 제가 보험처리를 안하겠다고 하고,
치료비 지급보증을 정지하고,(현재까지 나온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게되더라도)
사고 접수 후 형사합의로 합의를 보게되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받고, 그걸로 공탁을 걸면
해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민사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진단내역과 규정대로 하면 위자료가 변호사 선임비용도 안나올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요?

그리고 책임보험으로는 160만원까지 보험처리해줄수 있다는데, 일단 보험을 안하겠다고 하고, 형사합의를 본뒤
책임보험으로 처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하는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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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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