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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22:54
교통사고사망 보험사합의
조회 수 25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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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은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18-857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이천오백( 보험사에서는월191만원으로 책정했음) |
사고일시 | 2014년 6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터미널 사거리 삼중추돌사고 중 보행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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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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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 하지 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동생이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널때 신호위반차량이 정상운전 하던차를 박고 그차가 건널목으로 밀려와 제 동생을 치었습니다. 동생은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처음에 2억8천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산출 명세표를 돌려 보내니 3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산출 명세표는 공개가 않된다네요..보험에서는 첨 부터 소송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만약 소송을 할 경우 보험사의 소송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3억5천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했을 경우 소송에 질 수 도 있나요? 소송을 하기전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계속 접촉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안하고는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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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수입을 208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손해배상금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이며
소송기간을 약 6개월로 보았을 지연이자만 화해권고결정 약 5백만 원 판결선고 시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와 유족께서 직접 합의 시에는 큰 손해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판결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문제이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떨어질 리는 절대 없겠으며, 3억 원이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된 금액이라면 소송해서
무조건 3억 이상의 판결이 예측되더라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더 올려주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의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이 판결로 간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쪽은 오히려 보험사 쪽인데도 보험사 직원이 소송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 비슷한 엄포를 놓았군요. 보통 많은 피해자분이 보험회사의 이런
감언이설에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배상도 못 받은 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금 적게 주고 빨리 합의를 시키면 진급도 빨리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으니 그렇게 매일
피해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서 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만 수임료 약정을 하신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히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