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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19:27
버스 하차중 문에끼는사고를 딩했습니다
조회 수 20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동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88-864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7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버스정유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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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은 명확히없음 처음엔 병원가서검사받다가 3일째입원 수술은무 현재까지 8일~현재 아직합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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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와이프가 버스하자중 단말기에 카드를찍는도중 문이닫히는 바람에 어깨를 다쳤습니다. 토요일이라 병원을못가보구 월요일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고 너무아퍼서 화요일날 입원을하게됐어요 합의나 이런건 잘될듯 얘기해서 걱정없이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병실이 문제였어요 지금4인실을 쓰고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선 다인실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제와이프가 현재 머리도 너무아프고 어깨도 계속 아프다합니다. 그래서그런지 다인실은 싫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엔 차액을 환자가부딤해야된다던데 이게맞는건가요? 다치고싶어서 그런것도아니구 그쪽에서 100%과실인데 이런경우도 저희가 차액을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저희 다인실은 싫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제와이프가편희 치료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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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여 이용하신 경우는 차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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