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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07:31
자전거와 차량 사고
조회 수 275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효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00-08 |
연락처 | 010-6485-5098 |
직업 및 소득 | 조선소관리자 350만원 |
사고일시 | 2014.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거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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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골절 6주진단 수술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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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앙선이 따로없는 골목길에서 아버지는 자전거를타고 내려가고있고 가해차량은 자동차를타고 올라오는중 약간의 커브길에서 서로를 보지못하고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자전거가 차량을발견한후 브레이크를잡아 앞으로 고꾸러지며 허리뼈두개가 으스러져 골절을 입었습니다. 현재 6주진단을 받았고 아버지는 회사관리자인더 출근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만계십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나와 조사를 하는중이지만 저희는 개인이고 보험에대해선 무지하여 합의금 병원비 휴업수당 등 어떻게 처리를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세요 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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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에 따른 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과실,소득등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후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결정 될 것인데
아버님의 세금신고소득의 근로소득이 명백하고 요추골절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아
사건을 의뢰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실익을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지역으로 적시한 곳에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보에 의하면 자칭전문가들의 사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사건들이 저희 사고후닷컴으로 재위임 되는 사례가 유난히도 빈번한 지역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