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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20:18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의 접촉사고
조회 수 39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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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1-01 |
연락처 | 010-8545-4470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소득 없음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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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책정안해줬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경미한 부상 어깨결림, 무릎아픔 수술 X , 입원 O ------------------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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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x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좁은골 목길에서 어느 한 차량이 우측라이트를 키고 있었고 자전거측에서는 차가 아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달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가해 차량이 자전거를 살짝 들이 박았는데 박은 상태에서도 감각이 없었나 본지 조금더 전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자전거 주인은 옆으로 굴러서 발목만 살짝 다친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자전거와 차의 과실비율을 묻고싶고 자전거의 대물비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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