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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22:26
음주후 무단횡단에 대해
조회 수 19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0-11-2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60 |
사고일시 | 201407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8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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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머리 후두부 상처 수술 우측 무릎 연골판 파열 및 골절 현제 깁스상태 4주후 무릎수술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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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7월 8일 새벽 약 3시경 횡단보도 약 10~20m부근에서 음주무단횡단하다 중앙선 부근 1차로에서 달려오는 차 정면에 우측 다리와 머리등을 부딪혀 경찰과 119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만 잘받으라는 전화 한통만 받은 상태고요. 경찰에서는 진단서와 진술서를 받아간 상태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줄을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면 되는지 2. 병원비랑 수술비는 어떻게 하는지.. 3.경찰에서 왔다 갔는데 무슨 일때문에 그러는지.. 4.만약 보상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5. 차후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서 없이 말한거 같지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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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2. 보험사에저 지불합니다.
3. 사고조사 때문이 아닐까요?
4.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홈페이지 참조)
5. 수술이 필요치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