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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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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종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81-47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소시효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오늘 삼성화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자체 조사결과? 역주행과 신호위반으로 나왔다면서

    지불보중을 못하겠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횡단위반사고로 나왔는데 저보고 역주행과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구여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소수의 서민을 하찮게봐도 되는겁니까?

    블랙박스상에 똑똑히 나옵니다 그 차량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데 저보고 떙전한푼도 물어줄수 없다고 오늘 연락이 와서

    제가 누구한데 말도못하고 인텃넷으로 이렇게 알립니다
    억울한 심점을 헤아려주십시요.
    소송준비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대태부수술 , 우측팔목수술 , 앞니5개가량 빠짐.

 

축소3.jpg

 

축소2.jpg

 

축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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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8 06:51


    사고사실확인원상 신호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위반인 경우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한 과실은 100%로 책정되며
    소송하여 차량과실이 10%라도 잡힌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이
    되겠으나 장담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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