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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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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차원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850-468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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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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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영상이 보이지 않으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경우 100% 과실이 책정되며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배상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인 저의 치료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과실 90:10 인 상황에서 배상 청구가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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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후미추돌 사고는 가해차량 100%입니다.
과실이 일부있다면 치료비청구는 가능 할 수 있으며
100% 가해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차량 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을 수 있으나 보험 할증등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저히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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