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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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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주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85-03-00
연락처 010-8601-9937
직업 및 소득 연봉3 천
사고일시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프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출근길에 남편이 빨간불 신호대기중 뒤에서 화물차가 받아서 뒤범퍼가 찌그러질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이 자기과실을 인정하고 저희도 저희 보험사를 부렀어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는 오지 않았고 저희쪽 보험 아저씨가 상대방 백프로
과실입니다 아프면 나중에 말하고 병원가세요 하고 끝났어요
신랑은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면허도 있고 운전자보험도 다 있어요
반지를 낀 손가락에서 피가나고 무릎이 부딪혀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문제는 저희 남편이 이번주 금요일부터 제주도로 영어수업을 하러
가는데 일주일에 백만원정도 보수로 삼주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속상하네요. 본인은 그냥 돈벌러 간다는데  
다친걸 알고도 그냥 일하라고만 하기가 힘드네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현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22 00:57


    사실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문제없는 사안이나
    양측 보험회사에서 현장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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