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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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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오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2-18 |
연락처 | 010-2931-0022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자라 일정한수입없이 300정도 |
사고일시 | 7/19 토요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금천구 독산동 협진사거리 한복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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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 100% 신호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병원이라 정확하게 나온건아닙니다만 왼쪽발목,손목,무릎,허리가 아픈상황입니다 엑스레이상 이상이없다고하더라고요 왼쪽종아리는 시큰시큰바늘로 찌르는듯한통증이구요 원래 버스공제조합이 합의금낮게주려고 별 방법을 다쓰는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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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공제에서 아까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치료받고있으니 나중에통화하자했더니
내일아침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황같은경우 어떻게 합의를해야할지
참고로 현재 종합병원 입원중입니다.
합으금은 어느정도가 적당선인지
버스가 10대중과실이여서
저한테 또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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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고 소득입증이 어렵다면 도시 일용노임단가 적용하여
입원 3주 정도 입원 가정 시 합의금은 2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의 의사가 없다면 그걸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