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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망사고 민사합의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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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은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53-6432 |
직업 및 소득 | 직업 : 안전보조망설치원 월수입: 2,000,000 |
사고일시 | 2014-03-12 오후 2시 1차 사고,2시10분 2차사고로 사망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순천영암간 고속도로 해룡터널 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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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이송 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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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배우자가 2200만원 단독 합의봄,배우자가 산재로 9천만원가량 일시금과 연금 수령중에 있음 자녀없음. 배우자와는 장례후 연락 두절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편도2차선도로에서 빗길에 단독으로 미끄러져 1차선과 2차선사이에 비스듬이 정차된 상태)후 동승자 2명이 있었으며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 본인은 경상으로 추측이 됩니다. 부상자를 중앙화단쪽으로 이동시킨 후 보험회사와 통화 후 112에 신고중 스타렉스 자동차에 부딪혀 20미러 가량 튕겨져 나가 병원이송도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나이 32세이며 남동생의 차량, 가해자 차량 모두 삼성화재이고 검찰송치후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사고날짜 2013년 3월 12일 오후 2시 1차사고, 2시 10분 2차사고, 16시 47분 사망이라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어 있고 그날 비가 왔으며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시속 100키로로 달렸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회사차량을 이용해 퇴근 중 사망으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여 배우자는 약 9천만원의 일시금과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혼한지 3개월만에 사망으로 인해 남동생의 처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후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삼성화재로 연락을 취하였고 삼성화재에서 피해자 과실 45%주장하고 하며 일실이익과 위자료, 과실상계 한 후 1억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동생의 과실율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회사차량의 종합보험인 자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자상가입한도 1억원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해자, 피해자 차량 모두 삼성화재로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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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차량 이였다면 자동차상해 청구 가능하며
자동차상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나누어
과실비율 만큼 상계된 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 하십시요.
그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본 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 하려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임을 자칭하는 것을 창피해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상해 청구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흔치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당부 드리며
참고로 손해배상금액은 무과실 일시불 손해배상금액에서 산재 일시불로 처리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금액을
상대차량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계하여 피해자측 과실비율만큼 받지 못한 금액을 자손혹은 자기신체사고로
청구하는 것인데 자손(자기신체사고)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 정확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만약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수임계약을 해지 하시고
내방 하실때 정확한 권리분석을 해 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소송전 합의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뢰 변호사 선택은 해당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라는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