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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01:05
무단횡단으로 인한 버스교통사망사고 합의금
조회 수 29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현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2--1-02 |
연락처 | 010-6253-3434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 도시일용노임 정도 |
사고일시 | 2014년 7월 10일 낮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기준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3일내 사망 - 보험사 치료지급보증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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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하지 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앙표시봉있는 편도 2차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분한 거리임에도 기사가 보지 못한 점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여겨집니다. 사고 당시부터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어 생명유지만 하다 3일내 사망하셨습니다. 버스공제조합 민사합의금은 과실 적용하여 3천만원 말해주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사정이 어렵다며 천만원이 안되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주길 원합니다. 1.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부분을 소송시 조정될 수 있나요? 블랙박스영상을 보더라도 전방주시만 했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라니 억울합니다. 2. 장례비도 과실을 따지나요? 3. 상실수익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81세시지만 사고당일까지도 일하시던 분(40년넘게 같은 일)인데, 보험사에서는 상실수익액을 1년치만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해 과실적용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송시 구체적인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보험사에서 준다는 이금액마저도 못받게 되나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4. 보험사가 특인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최대 4천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예상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소송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정도 사안이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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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과속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35% 전후의 과실이 적정해 보입니다.
즉 30~40%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장례비도 당연히 과실상계 대상이며 발생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3.상실수익액은 소송시에도 1년치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단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명백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실제매장(점포),장부,통장거래내역등...
4.소송시 소득 1년의 상실수익액 인정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9500만 전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즉 본 사건의 경우 40%의 과실 이라면 5700만원 전후가 예상판결금액으로 보여지며
만약 치료비가 발생된 상황 이라면 치료비 중 40%를 추가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 사건은 400만원을 공제하여 5300만원 전후가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이며
만약 30%의 과실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상계 후 약 63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 그리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며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