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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05:43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 시 합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 수 94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민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22-6985 |
직업 및 소득 | 학생/무소득 |
사고일시 | 2014.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좁은 사거리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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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약 3주간의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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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 신고, 합의 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 하다가 승용차에게 부딪혔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병원 방문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측 보험사 지원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이상이 없었고, 자전거가 조금 많이 고장났는데 가해자 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고3이라서 시간이나 체력 소모 없이 그냥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냐마냐는 문제가 아니고,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합의를 먼저 제시하느냐 마냐입니다. 법을 기준으로, 합의의 정의를 생각해봤을 때는 당연히 가해자 쪽에서 먼저 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크지 않은 사고는 합의가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해자의 합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피해자인 제 쪽에서 먼저 제시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직 치료랑 수리 같은 기본적인 것만 받고, 경찰 신고 없이 2주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아예 잊어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이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듯 합니다. 두 번째,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입니다. 저도, 가해자도 이런 사고가 처음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문제는 정확한 금액을 정하자니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합의금이란 것이 다리 하나당 얼마, 바퀴 하나당 얼마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계산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험이 없으시고, 아예 지식이 없다보니 오히려 제가 다 처리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이라서 사실 이 글을 쓰는 시간조차아깝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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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누가 먼저 제의를 하느냐에 순서가 없는 이유는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 기준으로 50만 원 미만이 보통이며
(위자료, 통원비용, 향후치료비)합의는 보험사 직원과 협의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도 있듯이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따로 답변을 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