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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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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연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5-02-19
연락처 010-2226-0140
직업 및 소득 요리사 정규직 월소득 230만원 추가수당 미포함 요리사경력 7-8년
사고일시 2014-05-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변두리의 역 근처 왕복 8차로로 사망자는 상행선 3차로에 쓰러져 있었으나 그 장소는 중앙선분리대가 설치 그러나 정확한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전인 것으로 추정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의도적 운수 사고로 인한 외인사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부전

(나) (가)의 원인 뇌출혈(왼쪽 두상부종 및 귀 출혈)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 청구 금액이 삼만원내외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로 구명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죄를 뉘으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형사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통지 무 공탁금액 아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다섯시 경 왕복 8차선 도로 (,하행 차선 구분 가드레일 존재)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린 승용차(인피니트)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시 주위에는 아무 차량도 없는 상태였고 뻥 뚫린 직선도로(시속 60km제한)를 과속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cctv도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기에 국과수에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였고 90~102km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측정한 지점과 사고지점은 200m정도의 거리가 있기에 사고 지점에서의 속도는 더 높은 속도일 것이라고 조사관이 언급 함)

  가해자는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망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무단 횡단 중에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와 만나서 사고경위를 물어봤지만 가해자는 못봤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요리사가 직업이며 월 230여 만원을 받고 오는 추석이 지난 후에는 승진 예정 인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한 회사에 알아 본 결과 인사담당자가 말하길, 근속 가능성이 있는 성실하고 실력이 출중한 요리사이며 새로운 요리도 개발하는 등 주변 인물들에게 각광받는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추가수당 미포함, 승진 가능성 높음, 근속가능성 높음)

 위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형사, 민사)과 피해과실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 요령과 가해자에게 엄충한 처벌을 받게하기위해 피해자가 해야할 법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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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5 04:2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 하려면
    현재 기재한 내용외에 인근 횡단보도,육교,지하도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옷색깔,주변 밝기,피해자의 음주여부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상기 기재한 내요을 배제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선 야간 사고 였다면
    기본 과실 40%정도는 감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과속 여부도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 영향이 있으나 통상 5~10%범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변호사 선임실익은
    반드시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음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 하신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 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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