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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09:50
자전거 주행중 교차로에서 자동차와추돌..
조회 수 20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정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02-21 |
연락처 | 010-3310-0229 |
직업 및 소득 | 만66세.. 월 300수입 자영업(자전거수리, 판매업).. 실제세금은 거의 안냄.. |
사고일시 | 2014/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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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후송후 24간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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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0 완료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과실 8대2 제시 가해차량은 2차선도로, 피해자 자전거는 1차선 도로임 가해차량이 교차로 중간을 지나면서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를 추돌함. 차량은 저속운행.. (질문)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일실수익은 보험사에서 일용최저임금 적용함 소송으로 갈경우 실익이 있을지..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3년으로 6600정도 제시함 꼭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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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기재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 만으로 정확도 있는 과실을 판단 하기에는 어떠한 전문가라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서 주장한 과실이 타당하다 가정하여 20%의 과실비율을
예상되는 판결금액에서 상계처리 하겠습니다.
일실소득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세금신고가 안 되셨고 망인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도시일용노임단가 기준 약 2년의 향후 일실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가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안이니 변호사선임을 고려 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좀저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나 30%의 과실비율 이라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상담을 하셔야 할 상황이며
내방 시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를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