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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와 자전거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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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지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10-16 |
연락처 | 010-9357-3715 |
직업 및 소득 | 편의점 알바 , 학원시간강사 140~15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그림 참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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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60~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나올것 같음 간단한 손 타박상 무릎쪽 멍 , 타박상 허리구부릴때 통증옴 물리치료 요함 입원치료도 가능하고 통원치료도 가능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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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요 저가 역방향이라고 저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오다가도 자전거를 타고 저쪽길이 아니면 내려갈수 없는 도로 지리입니다. 줄 칸 있는곳은 계단입니다. 아니면 내려가기위에서 반대편 길로 가야하는데 4차선 교를 들어가기전에 우차선쪽 자전거도로로 돌아서 가서 저쪽으로 내려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상황은 밤11시경이고 먼저 이차앞에 다른차가 일반 도로방향에서 지나갔습니다 . 언덕길을 지나가고 다음에 골목길에서 차진행예상각도를 통해서 올라오는도중이었고 쪽길로 가고있는 저는 그 때 당시 내려가는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등의 신호는 초록불이었고 속력은 내리막이라 페달을 밟지 않고 주행중이라 많지 않았고요 차와 자전거 가 사고가 나면서 차는 본네트쪽 찌그러지고 저는 자전거 플레임이 꺽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사고처리를 하면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한 60~70 저가 인정되서 저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또 저는 허리가 좀 불편해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해야할거같은데, 저가 가해자가 되면 그동안 일못해서 받는 것들 손해는 저가 감수해야하는건가요? 자전거 수리가 불가능한데 저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 그분이 어제 사고 이후로 아무것도 못먹는다고 하시면서, 저가 입원할거면 자신도 차공업사 맡길동안 차 렌트비용이 들고, 또 병원을 가고 입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가 그분의 입원에 따른 일못해서 받는 손해까지 과실에 맞춰서 보상해줘야하나요? 보통 차 대 자전거 사고에도 차주인이 입원을 할수 있는건가요? 저가 자전거 보험이 없으면 저는 고스란히 다 차주에게 물어줘야하는건가요? 그사람은 다치지도 않고 다친사람도 난데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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