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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와의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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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31-4969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14년 7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약 15미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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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외상성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모상건막하혈종, 좌측 근위경골,비골골절(폐쇄성) 초진주수:신경외과 8주, 정형외과 10주 수술유.무:두개골절개술 및 경막외혈종제거술, 경골,비골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입원기간:2014년 7월9일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1000만원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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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예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7월 9일 저녁 9시 30분경 수영강습 후 귀가중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편도 1차선 도로(CCTV있음)를 건너던 중학생 남자아이를 음주운전(알콜농도 0.21) 및 무면허 오토바이(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모상건막하혈종, 좌측 근위경골,비골골절(폐쇄성)으로 두개골절개술 및 경막외혈종제거술, 경골,비골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터라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등을 제대로 받기 힘들거 같아 걱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해등급을 2급으로 책정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보증한 상태이고 치료비는 현재까지 2500만원 이상이 나와있는 상태라 우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처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 현재 가해자는 형사합의 때문인지 치료비는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가 언제까지 완료될지 추후 후유증이 생길경우 등 때문에 금액 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1. 책임보험도 형사합의금에 채권양도 및 내용증명을 해야하는지요. 2.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요. 3. 책임보험사에게 앞으로 치료비 외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4. 치료비는 가해자에 선수금조로 받아 치료를 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상태를 보면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5.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책임한도 때문에 현저히 적을 경우 가해자 한테 직접 청구를 해야 할텐데(허나 가해자가 신용불량자 라 지급능력이 없다고 생각) 손해사정인, 변호사 어디에 위임을 해야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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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보험으로만 처리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필요합니다.
2.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은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3.훙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이 남아있습니다.
4.책임보험만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해야합니다.
5.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우선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할 뿐이며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확신 이라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비용적인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으니
차라리 나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법무사 사무실드을 활용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살펴 보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