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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20:22
휴게소에서 주차 후 쉬던중 잎차량 후진 추돌 후 도주는 뺑소니가 안되나요?
조회 수 35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49-8746 |
직업 및 소득 | 농부 |
사고일시 | 2014-08-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진영휴게소(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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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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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19일에 부산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 들려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한뒤 차안에서 통화를 하던중 앞에 주차되 있던 싼타페 차량이(운전자는 나이많은 아저씨로 보임) 후진하다 제차량을 안에서 위아래로 출렁일 정도로 추돌 후 그냥 가려 하길레 제가 크락션을 울리고 문을열고 나가며 잡으려 했지만 그냥 갔습니다 이 후 제차를 봤는데 번호판 있는곳만 살짝 휘었을뿐 제차량은 rv라서(폭스바겐 티구안) 강성이 강한지 멀쩡하더라구요 그리고 112에 연락을 취해 경찰관이 왔는데 차량 손상이 미미해 뺑소니로 안된다고 홈페이지에서 블박 영상 접수하면 안전운행미쥰수 같은거로 벌금만 먹일수있다고 하길레 저도 차도 이상없고 하길레 일단은 부산이 볼일도 보러가야되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지난 20일 오후부터 목덜마 부분이 너무 땡기는데다 그냥 도망간게 자꾸 생각나서 21일 오늘에라도 병원가서 진단서 발부받아서 신고하려는데 이경우 뺑소니로 신고나 소송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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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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