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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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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영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50-8282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알바? |
사고일시 | 2014-04-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명 사거리 음악사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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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2.죄측 견쇄관절의 탈구 4월8일 1,2 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및 나사 를 이용한 고정술 수술 일 부터 8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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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4월5일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고있었습니다 저는 1차선 이였구요 상대방은 택시 인데 2차선 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대충 15미터 정도? 그런데 택시가 2차선에 서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선 까지 침범 하며 충돌 사고가 낫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책임 보험 을 가입 해놧습니다 현제 입원한지 약 5개월 정도 되엇구요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개인정보 를 요구 를 하여 동의 해준 상태입니다 그당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제가 찍은 엑스레이, 엠알아이 등 을 봐야 금액 을 추산 할수 있다고 하여 동의 를 해준 상태 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안해줘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불리 해질까요? 그리고 조만간 휴유장애? 진단 내리는 분이랑 같이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쪽 자문 의사 를 믿어도 될까요? 진단을 받아도 나중에 제가 원하는 의사에게 다시 진단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아직 휴유 장애가 안나왔지만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 적당한건가요? 이번 일로 크게 받을 생각도 없고 적당히 받고 빨리 퇴원 하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학교도 휴학하고 내년에 다시 복학 해야되요ㅠ 그에따른 등록금 같은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전문대 2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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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는 피해자 혹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할때 동의를 해 줘야하는 의례적인 절차이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때는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합의금 수령시 동의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게됩니다.
이미 동의를 해 주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기는 경우라 볼 수 있겠지요.
저희 사고후닷컴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반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보상은 어려우며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피해자의 상태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물론 금액적인 차이만을 보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장해만 인정되면 소송시에는
기본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난 사례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