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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4 23:09
소송진행 여부 문의
조회 수 18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범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1-01 |
연락처 | 010-3377-9739 |
직업 및 소득 | 일당 5만원 주 3회 주방일 |
사고일시 | 2013.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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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반골정(우측 치골상하지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12주 -경골/상완골 수술 (골반은 수술 미실시) -13.12.25~1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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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00만원, 채권양도통지함, 공탁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휴유장해 아래와 같이 판정되었으며, 입원기간내내 골반골절 관련 거동불가 상태여서 간병없이는 생활이 불가하셨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골반골절 7%(영구) 슬관절 강직 10%(영구) 견관절 강직 18%(한시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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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소득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간병인을 고영한 경우나 입원기간 동안 간병이이 필요하였다는 소견 등이 있다면
소송하여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골반골절과 슬관절에 대하여 영구장해가 확실시된다면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정당하지 합당하지 못하기에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