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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3:41
무면허음주운전인도침범교통사고
조회 수 21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오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28-3768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4-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여학생인데 좌측 골반이 모두다 골절되었고 향후 인공관절등 여러가지문제로 평생 치료가 필요한상태 초진은 12주이고 이건 정형외과진단으로 12주라고 명시되어있고 추후에 달라질수있다고 진단서에 명시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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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있었는데 가해자가 만취음주운전을 하고 인도로 침범하여 사고발생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있는 상태이고 형사합의금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2000만원 형사합의금 제시한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무면허에 만취음주운전에 인도침범을 하여 사고발생 여학생이라 골반이 중요한데 좌측골반이 모두다 골절이었고 사고발생4개월이 지났지만 정상인처럼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있고 형사합의금을 20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학생의 상태로 보아 나중에 민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은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여 이 금액합의가 적당한건지 여쭤보려고 게시글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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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 입장에서는(무보험차상해 특약 미적용을 가정)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합의금 일체를 청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성격으로 형사합의를 하시고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별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