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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06:59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팔꿈치, 쇄골 골절로 수술했읍니다. 민, 형사합의금 적정선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47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송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95-06-16 |
연락처 | 010-8774-7457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으로 pc방 알바하고 있음 |
사고일시 | 2014.08.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초록신호시 발생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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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팔꿈치, 쇄골 골절로 수술했고, 8주 진단이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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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민, 형사합의금 적정선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대략이라도 알려면
입원기간,소득,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에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기에 현재 민사합의금을 운운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또한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의 내용을 알아야 하며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도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재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형사합의는 통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단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라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할 듯 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하는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양식 및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세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