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경도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2 |
연락처 | 010-8841-9944 |
직업 및 소득 | 내수면 어업중 |
사고일시 | 2013 02 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여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엄지 손가락 골절,치아 파손,4번 뇌신경 마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
본 사건은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으로 진행 하셔서 정당한 배상요구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을 안해도 휴업손해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청구해 볼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명백해야 하며 전후사정,사안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복시증상 정도만 있다면 휴업손해의 범위는 초진기간의 범위라 보여지며
그 밖의 추가 인정은 반드시 원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입원을 안 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 된다면 추가적인 휴업손해 주장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