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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06:39
정말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조회 수 19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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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은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컴퓨터사무직 |
사고일시 | 2014년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운동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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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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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어떻게 해야할까싶어서우선 여쭤보고싶어서 글남기네요 .우선 아직은 진단서만때고 아무것도안한상태입니다 제가 2년전에 보험을 가입하기전 정확히2년3개월전에 귀에서 잡소음이 들려서 이비인후과를 간적이 있엇습니다 . 그당시 제가 감기약을 복용중이고 감기때문에 약간 컨디션이안좋은상태에서 병원을 가서 귀청력검사도하고 . 다했엇는데 . 한쪽청력은 손상으로 나오고 다른한쪽은 이명증상?메니에르병?의심이된다고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약을 3일치 줄테니 이거먹고 낳으면 안오셔도 된다는말에 3일치먹고 괜찮아져서 양쪽귀상태는 잘들리는상태엿구요 ...그렇게 지내다가 화재하나 들어논게 좀약해서 생명보험하나더들어야겟다싶어서 이명에 대해 고지를 햇엇구요 . 이명에 대해 고지를햇는데 무담보안잡히고 그냥 해주시더군요 . 물론 혹시 몰라서 그때당시 병원을 다시가서 귀검사2번하고 의사선생님께서 일반인의 귀에비해서는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정상적이거나 하지않으시다고 보험드시는데 걸고넘어지긴하겟지만 보험들고 청구하는데에는 괜찮을거같다면서 . 소견서를하나써주셧는데 이명으로3개월전 본원에 진료를온후 현제상태는 정상소견이라고 써주셧엇거든요 . 초진기록차트에는 이명이라고 써잇더라고요 ..h30.1인가? 그러고서 제가 보험가입한지 2년조금못되서 자전거타다가 .. 넘어졋는데 그때 머리쪽을 탕하고 살짝 넘어졋엇거든요. 약간의 귀에 멍이들고 살짝 긁혀서 집에잇는후시딘연고를바로고 있다가 2주후부터 갑자기 귀가 멍하니 이상한소리가 들리더니;;. 병원에 갔더니 한쪽귀 청력손실 다른한쪽귀 60대 어르신들 귀라고 하더라고요 .. 이럴경우 이미 초진기록차트상에는 질병코드명이 적혀있는데 . 정상생활하다가 자전거 타고 넘어진후 귀가 손상이된건데도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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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해에 해당이 될 것이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상해보험 약관에 의한 보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