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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13:04
전치 8주 이상 합의금 문의
조회 수 934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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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진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71-2514 |
직업 및 소득 | 그당시엔 일을 하지않고있었음 |
사고일시 | 2014년 05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신천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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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골절 이마골절 눈뼈 양쪽 다골절 광대골절 얼굴뼈가 반틈으로갈라짐 갈비뼈에 금이감 눈에 마비성외사시 라는 장애가왔었음 신경외과 8주 성형외과 6주 추후 골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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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재판으로 넘어갔으나 가해자가 친구인관계로 합의금을 받지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진단서를 어디뒀는지 찾을수가 없어서 진단명은 정확히 기제하지못했습니다 두개골 이마 골절로 머리 열어서 수술했었구요 나머지 얼굴뼈도 다 부서져서 수술다했습니다 입원은 한달가량 했구요 눈에 장애가왔었는데 서울에서 치료 받고 돌아왔으나 주변복시는 아직 있습니다 코도 내려앉은 바람에 다시 수술을 해야하는데 얼굴뼈가 떨어질 위험때문에 뼈가 다붙으면 수술하자했습니다 나머지 치료는 잘됐구요 수술도 잘됐구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심각한스트레스 와 이것저것 이상이 있었구요 가해자와는 친구인관계로 돈을 안받고 합의해주기로했습니다 합의금 얼마를 원하냐길래 아무것도 모르니 2000이라고 했으나 알아보더니 1800까지해줄수있다 하셨습니다 더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800에 하는게 맞나요 부모님은 3000이상으로 해야 한다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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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합의금의 범위가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인가요? 아님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금액인가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순 중과실 사고라면 2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할수 있으며 참고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현재 제시받은 1800만원의 금액을 합의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도 합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내방상담 후 소송전 합의 및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방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받으시면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방 시에는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