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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17:34
음주과속 교통사고 피해
조회 수 21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함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05-325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건물관리사업) , 2014.04.15개업 , 매출: 월3000만원 |
사고일시 | 2014-08-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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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Mild posterior central of C3-4 and C4-5 discs. 진단주수: 아직 모름(최하4주예상) 입원: 8월19일~현재 입원중(8월30일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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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아무런 예기도없고 가해자에게 전화한번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음주한차량이 과속으로 정상주행 중인 제 차(쏘렌토 2003년형)를 후방추돌하여 차가 전복되고 폐차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직원이 2회 다녀갔고 합의금 예기할 단계가 아니라서 치료잘받으란예기하고 갔어요. 온 목적은 MRI진단 결과 궁금해서 온듯합니다. 건물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 거래처약속, 기존 고객관리, 수금 모두가 문제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유사 사건의 사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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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스크 관련 병력이 없고 견인 및 물리치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실익이
불투명하므로 후유장해 2~3년 정도의 장해를 보험사에서 인정하여 준다면 합의하거나 장해 불인정 시는
꾸준한 치료 후에 나 홀로 소송으로 대응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