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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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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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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승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9--1-02
연락처 010-4233-4597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83 교차로 (동대문구 용두동 39-734) 다음지도 :http://dmaps.kr/khig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압박골절
입원중이며 척추에 수술을 해야한다고 함.
현재 내출혈로 피가 몸속에 스며들기를 2주가량 지켜본 후에 수술을 해야한다고 함.
무리하다 피가 더 출혈되거나 해서 척추를 누를경우 하반시 마비가 올수있는 상황 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 사거리를 지나려고 할 때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들은 법쪽이나 이런걸 잘 모르시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83 교차로 (동대문구 용두동 39-734)
                  http://i.imgur.com/CM6W9Sn.png, http://dmaps.kr/khig
 
1. 사고발생전 -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왕산로기 32길 (좁은 골목길)을 따라 7시방향에서 1시방향으로 이동중이었고
 - 자동차는 고산자로30길을 따라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 골목길 사거리이므로 신호등은 없습니다.
 
2. 사고발생
 - 2014년 8월 27일(수) 오전 9시 37분경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어머니) 추돌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다행이 방범 CCTV에 영상이 있어서, 개인이 열람은 할 수 없고, 정황을 설명들은 결과, 자동차의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과 어머니 자전거의 중간 기어부분이 충돌했다고 함. 즉, 자전거가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고발생 직후
 - 사고발생 후 차주는 119에 신고하였고, 어머니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차주에 의해 현대해상 보험을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 경찰조사 처리
 - 차주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먼저 작성하였고, 조사관이 차주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하였다고 합니다.
 - 어머니 조서를 받으러 병원에 온 조사관 말에 의하면 자전거(어머니)가 지나는 도로는 골목길이었고, 자동차 지나는 도로는 “대로”이므로 우선권이 있다하여 골목길에서 진입한 자전거를 탄 어머니가 가해자라고 하였고, 자동차가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차주는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따로 형사처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5. 어머니의 부상정도
 - 어머니는 현재 요추1번 압박 골절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계십니다. 절대안정 상태로 침대에 누어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척추부근 피의 출혈로 그리고 무리하여 출혈이 더 발생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피가 다 몸에 흡수가 되면 그때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6. 보험
 - 일단 차주가 현대해상에 보험이 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가 되었고, 사고장소와 어머니 음식점 방문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해갔습니다.
 - 현대해상 통화한 담당자에 의하면 병원비를 다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시점까지의 비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형사에서 피해자로 판단이 되었다면, 보험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하고 계신 음식점은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또한 허리 수술 후 뼈가 치유되기까지, 그리고나서 핀제거 수술. 그리고 재발 할 후유장애가 걱정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부분을 보상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7. 경찰조사에 대한 의구심
 -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신호등이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양보운전을 하도록 되어있고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항의 경우 가 먼저라면 저의 어머니의 자전거가 자동차 보다 선진입하여 우선권이 있는데..  왜 조사관이 2항으로만 판단한 것인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골목길을 차도로 보지 않아서 교차로로 보지 않는 판단인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8. 형사와 민사(보험)의 관계
 - 형사에 가해자라고 판단이 되면, 민사 즉 보험에도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걱정됩니다.
 
9. 방범CCTV 자료요청
 - 사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한 결과 가해자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던 중 방범CCV가 있음을 확인했고, 구청에 문의 한 결과, 일반인이 볼 수 없고, 사고정황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람 요청을 하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므로 열람을 하여 사건사고에 참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민사나 보험 쪽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0. 경찰조사 이의제기
 - 찾아보니 경찰조사가 끝나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이와같은 상황에서 CCTV를 열람을 통하여 재조사 한다면 피해를 입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사고장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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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31 08: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과실이 많더라도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명백한 선진입이 아닌 경우 가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병원비와 합의금에서 상계처리 됩니다. 유합 수술을 하게 된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되기에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이 많더라도  과실상계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으며 CCTV 영상은 경찰에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추후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셔야 하기에 추후 재상담을 통해 사건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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