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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는 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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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지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13-7948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인테리어프리랜서현장소장(일용직 근로자 신고 일14만원 7월 기준 약 126만원 소득)/주말 패스트푸드점 배달원(월 약3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국민은행 서교동지점 T자형 도로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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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출동 경찰관 100% 얘기 / 택시 측에서는 보험접수하지 않은 상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 - 진단명 - 초진주수 : 2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현재 5일 째 입원 중 9월 6일까지 입원예정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가해자측 보험접수 하지 않음 2014년 8월 28일 사고접수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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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08월 27일 자정에 홍대 근처에서 밥을 먹고 홍익대학교 정문 근처에 위치한 커피스미스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본인)과 친구(블랙박스)차량과 이동하는 중에 '국민은행 서교동지점' 앞에서 택시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본인의 기억에는 택시가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있었고 본인은 2차로의 갓길 주차 차량에서 약 1M 가량 떨어져서 차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진 주행중이였으나 택시가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본인이 택시가 끼어들자 급하게 몸을 틀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한 후 브레이크를 잡자마자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던 택시가 다시 1차로로 대회전을 하여 본인의 우측 정면에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반대 차선으로 날라가고 오토바이는 그 충격으로 옆으로 밀린 뒤 유턴하여 넘어졌습니다. 사고 후 출동경찰관께서 사건을 조사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더니 택시가 100% 과실이나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은 아니니 언쟁하지 말고 좋게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하고 과실문제로 문제가 있을 시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연락하라는 얘기를 남기고 철수하셨고 택시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접수가 바로 되지 않고 하루정도 걸린다고 하여 응급실 갈 정도로 엄청난 부상이 아니였기에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병원에서 검사 받고 입원을 하였고 가해자(택시기사)에게 접수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기다리다 오후 4시경에 다시 연락을 취하였는 데 자고 이제 출근 중이니 출근해서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륜차(6년) 자동차(6개월) 운전하였으나 사고가 나본적이 없어 주변인의 얘기에 귀기울이게 되었는 데 보험접수가 무슨 이틀이나 걸리냐며 제촉하라는 지인들의 얘기에 2014년 8월 28일운수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 왜 접수하지 않느냐' 라고 묻자 걱정하지말고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걱정이나 마나 빨리 접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한 것이냐며 본인을 파렴치한으로 몰아 세우기에 빠른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 작성일 당시까지 보험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몰라 알아보던중에 손해사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4년 8월 28일 정오 경에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는 왔습니다.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하고 있다고 피해자 확인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며 피해자 본인에게 과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손해사정인 고용에 대한 비용문제에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합의금의 10%를 받는 다고 하는 데 합의금의 100만원일 경우에 10만원만 받고 일이 처리가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법조인이 없어 손해사정인의 필요가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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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대리인을 선임할 사안이 아닙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인은 법률적 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