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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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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2
연락처 010-8964-35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공무원 연금소득자)
사고일시 2012년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호대기중 뒤차 추돌사고로 인해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 운전보조석 헤드레스트에 얼굴을 부딪힘.
1. 진단명 : 1)경미한 뇌진탕, 경추염좌 - 진단서상 3주
2)망막분지정맥폐쇄(안과) - 교통사고후 일주일 뒤
눈이 침침하여 안과검사후 좌안 망막분지정맥폐쇄증
확정받아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으며, 진단서상 계속
추적검사요망하여 3달에 한번씩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고 있음.
2. 입원기간 : 5주(경추염좌로 인해 동네병원에서 입원하던중 안
과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행후 다시 동네병원에
서 입원했음,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바로 퇴원.)
3.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경추염좌로 인한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
으로 지불보증으로 계속 처리중이며,
안과질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계산 안하고 사비로 처리하고 있음.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후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하였음,
이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음,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계속 가셔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내용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께요.
안과 수술후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원래 눈이 좋으셔서 양쪽 1.5정도이신데 좌안은 현재 0.8정도 이시며, 현재 우안까지도 시력이 떨어질려고 하시고 계속 눈이 침침하십니다.
진단서(소견서)상 진단명은 분지망막정맥폐쇄(좌안)이며, "교통사고후에 고혈압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 발생하였을수도 있으며 상병 진단받고 수술시행후 외래에서 추후 경과관찰 필요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3달에 한번씩 대학병원가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평생 검사 할수도 있으며, 재발하면 다시 수술도 해야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전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중 안과질환에 대해서는 100% 인정할수 없으니 담당교수를 같이 만나서 인과관계 및 사고기여도, 장해률을 물어보자고 해서 담달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가 걸린 문제라서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안하더군요. 위질병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서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참고로 어머니는 사고전까지 혈압이 정상이셨고, 평소에 혈압약도 안 드셨음. 과거 판례를 보면 어머니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적이였고 이전에 안과질환이 없는 40대 남자가 일 하던중 1.5m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얼마후 시력이 떨어져 검사한 결과 망막분지정맥폐쇄증으로 확정되었지만, 사고와 상병은 연관이 없다고 하자 소송을 걸어 의학적,과학적으로는 원인이 안되지만 정황과 여러가지 경우를 봤을때 사고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여 사고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는걸 봤습니다. 아직 교수님을 안만나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교수님도 "~할 수 있다" 고 두리뭉실하게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안과질환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할 것 같는데, ..참고로 3달에 한번씩 검사비는 5만원내외이며, 수술비는 100만원이며, 두번째부터는 보험적용이 안돼 수술비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소송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외합의로 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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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1 06:59


    소송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하신다면
    진행은 가능하겠으나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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