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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22:57
중상해 사고 적정 형사 합의금
조회 수 382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동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12 |
연락처 | 010-5505-5000 |
직업 및 소득 | 군청 일당 노역(8만원), 현 휴업급여 수령 중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과실률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척수 손상 (흉추 10&11) 2.하반신,성기능,배변,방광 영구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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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진행 중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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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11개 중과실 사고일 때 주당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다고 볼 때
본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참고하셔야 하겠으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진 10주로 무과실 일 때 700만 원이라고 본다면 과실 20%인 경우는
56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
현재 부친께서는 흉추가 골절이 되면서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상태이신바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초기부터 사건 의뢰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여유치 않을 시 추후 재상담
을 통하여 방향 결정을 하셔도 되겠으나 반드시 법률적인 대응을 통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를 주관 및 주체한 지자체등에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1천~2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적정해 보이며
형사합의시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는 하셔야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적재함 탑승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30% 전후로 봄이 일반적임을 참고 하시고
업무지시 및 본인의 의사표현등을 경찰의 조사에서 명백히 해 두셔서 과실에 참작 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